상담소 2009.06.03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
삭제 (2006.12.21 ; 2007.7.1 시행)

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매 1년마다 근로조건을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2. 그런데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제계약=계약직계약)이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으로 간주되며,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할 의무조항(근로기준법 제23조)는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표기하는 등 구체화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이는 기간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이 아닌 정규직계약을 의미한다면 말씀하신 예시2)와 같이 '본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법률상 계약직(기간제)와 정규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퇴직, 해고 등에 관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반드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
>사실 저희 회사는 본인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지 회사에서는 거의 퇴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무기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
>직원 모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
>질문.1
>아래의 예시중 첫번째는 현재 사용중인 문구이구요 예시2와 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요?
>
>
>현재 →예시1) 근로계약 기간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까지 하기로 한다.
>변경 →예시2) 본 계약의 기간은 (      년    월    일)부터 존속관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
>질문.2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예시1)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무조건 계약직인가요?(저희 회사는 계약기간만 1년일뿐 계약직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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