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4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적용사업장은 특정되어 있지 않기만, 포괄임금계약은 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수당의 계산마저 매달단위로 불규칙화되기 때문에 이를 특정수당에 일정금액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직원 150인
>- 사업의 종류 : 관광호텔업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경기
>포괄산정임금제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에서 많이 적용하여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호텔 처럼 24시간 Shift 근무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도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요
>제가 생각 할때는 1년 기준으로 Pay roll을 보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안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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