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고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주체는 결국 회사이므로 노조의 요구를 감안하여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고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전적에 대해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회사의 지배권한하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국적: 중국교포
>2. 나이: 45세
>3. 직업: 환경미화원(음식물.재활용 수거작업)
>4. 계약관계: 1년 채용
>(일용직근로(수습기간): 6개월)
>5. 채용조건: 아래의 항위반시 당연직 퇴사한다. 계약서 작성및 합의함
>ㄱ. 취업규칙.단체협약 위반시
>ㄴ. 신체상(건강) 악화
>ㄷ.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시
>ㄹ. 동료같에 불화 또는 업무수행중 반복적 민원성 발생시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게 되었고 그이후 사실 신체중 귀 한쪽이 잘 들리지 안았으며, 이로 인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동료들과 다뚬또한 자주 있었습니다.
>
>회사는 동료직원들이 본인과 함께 근로함에 피해가 있다며, 함께 근로할수 없다라는 진정서 제출하는등 노조에 항의또한 하였고 이로 인해 노조는 단체협약서에 조합이 요구시 회사는 당 근로자를 해고조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
>회사는 신체상 귀가 잘 안들리면 사고위험성이 있고, 이로인해 계약근로조건 위반이라며, 구두상 그만두라며, 다른회사중 귀가 잘 안들려도 민원성 없는 또한 한곳에서 근로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기분이 나빠 회사가 소개한 회사는 안갔다. 라고 한후 근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이후 다른회사를 본인은 찾아보았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한 상태이고 ...
>
>어런경우도 해고구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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