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포함)는 노동조합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공무원노조는 해당 노동조합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
>제가 소속된 회사는
>노조와 공무원노조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야 조합원 인원수도 많아 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사측에 직원채용에 관한 논의 및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직원은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등
>사측에 요구하고 사측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직원채용 문제를 논의 하는 것이 지배 개입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해야 저희 노조에서는 조합원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