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4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https://www.nodong.kr/910162

2.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일을 종전날짜(예:5.15)로 기재하고 통지일을 6.3.로 표기하였다면 해고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이 해고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서 그 의사가 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해고가 무효로 된다면, 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기간중에 수습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기간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당초의 부당해고에서 불비된 부분을 보충하여 재차 해고한 경우에는 재차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통지하고 회사출입을 물리적으로 금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습기간중인데(수습기간 3개월) 회사에서 경미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사유, 근거규정, 계약해지 기준일, 대표이사 이름과 직인 등이 날인된 '계약해지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
>이 경우,
>
>1. 이 메일로 보내온 해고통지서가 유효한 것인지? 2. 면직시키기로 결정되었다고 구두로 통고한 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다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뒤늦게 메일로 계약해지서를 보내면서 계약해지 날자는 1달 정도 이전 날자로 하였는데 이 해고날자가 유효한 것인지? 3. 메일로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무효로 되어 3개월로 정해진 수습기간이 지난후 복직이 될 경우 수습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복직이 되더라도 회사가 다시 공문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통지를 할 경우, 그 해고통지는 유효한 것인지? 5. 해고통지서를 받고 회사출입증도 반납당했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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