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우천으로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시간을 다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제대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천관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중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근무하지 못했는데(30분 근무)
>일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시급으로 계산해도 괜찮은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