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0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측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부상인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되므로 유급처리됩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개인적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의 해고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딲뿌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부상부위가 업무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치료기간의 정도, 현재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가 그 휴직을 승인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됩니다. 휴직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휴직종료시까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볼수는 있겠으나, 부당해고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20~50
>사업의 종류 - 레스토랑
>회사 소재지 - 홍대(본사), 부천(본점), 도곡(1호점)
>
>
>사회 초년생이라 위에 양식처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글로 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10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출퇴근이 아닌 제가 쉬는날에요
>차는 폐차 시킬정도로 망가져서 폐차했구요
>저는 다행히 심한 외상은 없지만
>차가 이중으로 추돌해서 목과 허리쪽이 심하게 타박을 받았는지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일단 외상은 없어서
>기본진단 (2주) 가 나왔구요.. 추가진단 1주 더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목뼈가 일직선으로 되어있어
>근육통증이 심할꺼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에 폐끼치기가 싫어서
>의사의 입원권유에도 거절하고
>통원치료를 할려고 일부러 회사에 가까운 병원에 진료를 받았구요
>그 다음날 출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가 서서 일하는 주방일이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서있기 조차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조퇴를 하고서
>입원을 하게됬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피해주기 싫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번달 10일까지 시간을 주고
>출근을 못하면 퇴직한다고 말을 전하더군요
>거기다 입원한 시간은 월급도 못주겠다고
>5월 임금은 입원한 날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거기다 저보고 단순접촉사고에 나일롱 환자 취급을 하더군요..
>솔직히 보험금 타내려는 목적이었으면
>입원하고 2-3일 있다가 합의 보고 나갔지
>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차가 폐차가 될정도로 손상되고 이중추돌에..
>회사측에서 병문안이라도 오고 그런애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회사 근처인데도 와보지도 않고 전화로만 그런 통보를 하니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솔직히 10일까지 시간을 준다해도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까지 완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몸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갔다가
>또 다시 다칠까봐 걱정도되고 해서요
>
>만약에 퇴사를 당하게 되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사항과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800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108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에 대하여 (감리원) 2009.07.03 2037
임금·퇴직금 회사 경비 체불건 2009.07.02 160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해질문드려요~ 2009.07.02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과 퇴직금 ... 2009.07.02 983
해고·징계 병원이 폐업한다고 그만나오라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미... 2009.07.02 2227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31
여성 실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통상급여 증빙은? 2009.07.02 453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직사유 정정 확인) 2009.07.02 14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사업장) 2009.07.02 101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일수가 정확한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 1년미만... 2009.07.02 100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년미만 퇴직자의 연차수당) 2009.07.02 1527
임금·퇴직금 성과금의 소급 (경영성과급의 소급청구) 2009.07.02 1792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2009.07.02 224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일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맞는지 (교통... 2009.07.02 979
임금·퇴직금 40시간미만근로자 주휴수당지급 2009.07.02 5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