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2003.04.25, 대법 2003다7005 )
2. 아울러, 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2001.10.31, 중노위 2001부해398 )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밟는 것은 법적인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3. 아울러 회사가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문제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독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5일 개시 결정 후 5월 6일 회생폐지 5월 21일 파산결정 및 관재인선정이된 회사 입니다.
>아직 직원이 5명이 남아 있으며 급여가 보통 7개월치 밀려 있는 상황이며 회사 통장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관리인통장에 있으며 모든 통장은 관재인이가지고 갔습니다.
>회사는 파산이 결정났지만 아직 회생의 기회가 있다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며 회사를 살려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관재인은 5월 31일 부로 해직명령서를 6월2일 날짜로 우편 통보 했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아직 월급도 정산받지 못했는데 일방적인 퇴사라뇨.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또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퇴사일이 지나고 나서 나가라니....
> 관재인(변호사)라고 우리에게 막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이런건지....
>이법을 그냥 따라야 하나요. 누구하고 상담해야 하나요. 가르처 주세요.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2003.04.25, 대법 2003다7005 )
2. 아울러, 파산결정을 받은 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2001.10.31, 중노위 2001부해398 )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밟는 것은 법적인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3. 아울러 회사가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문제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독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5일 개시 결정 후 5월 6일 회생폐지 5월 21일 파산결정 및 관재인선정이된 회사 입니다.
>아직 직원이 5명이 남아 있으며 급여가 보통 7개월치 밀려 있는 상황이며 회사 통장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관리인통장에 있으며 모든 통장은 관재인이가지고 갔습니다.
>회사는 파산이 결정났지만 아직 회생의 기회가 있다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며 회사를 살려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관재인은 5월 31일 부로 해직명령서를 6월2일 날짜로 우편 통보 했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요. 아직 월급도 정산받지 못했는데 일방적인 퇴사라뇨.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또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퇴사일이 지나고 나서 나가라니....
> 관재인(변호사)라고 우리에게 막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이런건지....
>이법을 그냥 따라야 하나요. 누구하고 상담해야 하나요. 가르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