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매월 정기일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구체적인 임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별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 제3호)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을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정기 임금지급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물론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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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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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급여일자 변경에 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 급여를 정산하여 익월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익월 15일자로 급여 지급일을 변경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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