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매월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중간정산은 기왕의 1년근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왕의 1년간의 근무없이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007년도 150만원)
다만, 2008년에 매월 지급된 퇴직금(160만원)은 2007년도 1년근무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재직기간전부의 퇴직금]-[2007년도분 퇴직금 중간정산금(160만원)=2008년도에 매월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재 5인~20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1년 연봉에 퇴직금 별도로 포함하여(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서 체결)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만약에
>          07년 연봉이   18,000,000 + 1,500,000(퇴직금)= 19,500,000/12개월
>          08년 연봉이   19,200,000 + 1,600,000(퇴직금)= 20,800,000/12개월
> 지급 후 근로자가 08년 12월 말일자로 퇴직시 08년도 일평균 약 53,333 적용을 근거로
> 07년 퇴직금 추가 정산 요구시 회사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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