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3개월이내 단위)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로자대표란 1)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2)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선출된 자들은 근로자대표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방법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위 2)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소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보는 경우 임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3. 또한 위 2)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말고 새롭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새롭게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방법과 원칙은 위 1.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는 5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입니다.
>금번 탄력적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
>3개월 기간의 제도도입 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뜻하는 것인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책임, 임기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
1. 탄력적근로시간제(3개월이내 단위)를 실시하는데 있어 근로자대표란 1)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2)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선출된 자들은 근로자대표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방법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위 2)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소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보는 경우 임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3. 또한 위 2)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말고 새롭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새롭게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방법과 원칙은 위 1.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는 500인 이상 규모의 회사입니다.
>금번 탄력적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
>3개월 기간의 제도도입 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뜻하는 것인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의 역할과 책임, 임기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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