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과 달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즉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간의 기간 중 휴업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상적 근무시기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개월중 3개월을 휴직하였다면,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결근여부를 가려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간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출근율이 100%(개근)가 됩니다.
2. 위1.과 같이 산정된 출근율에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곱한 후, 1년(12개월)의 기간중 근무한 기간(9개월)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위1.의 출근율이 100%이고, 3년차 근로자로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3개월을 휴업하고 9개월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출근율100% * (9개월/12개월) = 12일
따라서 일정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와같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한 사례는 육아휴직의 경우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터 일부직원에 대하여 3개월~6개월 정도 개인차에 따라 휴업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연차수당산정은 어떻게 하며 정리해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하지 말라 하시네요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과 달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즉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간의 기간 중 휴업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상적 근무시기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개월중 3개월을 휴직하였다면,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결근여부를 가려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간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출근율이 100%(개근)가 됩니다.
2. 위1.과 같이 산정된 출근율에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곱한 후, 1년(12개월)의 기간중 근무한 기간(9개월)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위1.의 출근율이 100%이고, 3년차 근로자로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3개월을 휴업하고 9개월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출근율100% * (9개월/12개월) = 12일
따라서 일정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와같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한 사례는 육아휴직의 경우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터 일부직원에 대하여 3개월~6개월 정도 개인차에 따라 휴업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연차수당산정은 어떻게 하며 정리해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하지 말라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