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질병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질병이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맡은바 업무를 계속수행하여도 관계없다는 것인지 여부, 담당업무의 득성, 회사가 휴직이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직자가 질병치료를 이유로 근로할 의사가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려 한다면, 수급자격인정 이후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근로능력이 회복된 이후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급기간의 연장은 퇴직일로부터 최장4년이내입니다.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통상과 같이 구직활동을 하고 그 구직활동내용을 평가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직원중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동려가 있습니다.
>
>남자로 올해 30대 초인데 병명이 페암으로 나왔습니다..  단계로 말하면 말기...
>
>현재 치료중에 있고 1차 함암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
>지금상황으로는 통원치료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
>치료기간은 3~4개월로 보고 있고.
>
>치료과정중에도 예전처럼은 아니여도 일을 계속할수있고 치료받는날만 외래로
>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한건 한달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
>앞으로 몇달은 출근을 못할 듯 한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는게 어떻냐는
>
>말을 꺼낸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이 직원은 중증환자인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
>현재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
>수급기간연장 신청이라는것 자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가능한데..
>
>개인 질병중에 중증환자(폐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일 대상자가 된다면 앞으로 진료를 3개월안에 끝날지 1년이 넘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했다가 1년안에 취업활동을 재기하는 경우는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이 달리길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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