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의 약정으로 당초부터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이나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5월2일이 석가탄신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5월2일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토요일)이라면 역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나머지 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27,28,29,30일 모두 출근하였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휴일)로 5월2일은 석가탄신일(휴일) 겸 토요일(휴무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4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5월3일은 유급휴일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일급여 33500원에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1일 지급 받는 근로자입니다.
>
>다른게 아니라 지난달 5월 급여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의아해 하며 문의를 올립니다.
>
>지난 달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주5일씩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3일분만 지급 된 것 같습니다. (주휴일 1일 계산해서 총 24일분 급여를 받음)
>
>문제는 첫주 5월 1일 근로자의 날-쉬고, 5월 2일 토요일(석가탄신일) 원래 휴일이라 쉬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공휴일이 있어서 주중에 쉰 것도 아닌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
>이 논리대로라면 이번 달 6월도 6일 현충일(토요일) 이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
>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는 거라 여러가지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9.06.06 17:3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주신댔는데 안되면 직접 담당자분과 말해봐야겠네요^^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824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2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2013.11.01 882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0.09.14 882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818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8817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817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8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10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806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80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804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8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8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79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92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85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