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아니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의 배치를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개하신 사례는 휴게시간의 조정이라기 보다는 휴게시간의 배치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단지 작업부서장에게 위임할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시간이 명기되어 18:00〜익일09:00까지
>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00:20〜04:50입니다.
>   - 하나 필수업무 수행을 위해 연간 72일의 휴게시간을 00:20〜04:50 에서 22:00〜22:30,
>     04:20〜08:20으로 조정(근무형태변경)이 필요합니다.
>     적절한 변경절차는?
>   ※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취업규칙에 소속장이 휴게시간 조정을
>      할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간헐적이지 않고 정례적임으로 소속장에이 아닌 사용자
>      대표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휴업시퇴직금정산관련평균임금산정방법 2009.06.25 2404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1 2009.06.25 1045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2 1 2009.06.25 11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등 사용에 따른 수당지급(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2009.06.24 100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79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수당에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1 2009.06.24 148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24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6.24 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건 2009.06.24 1249
휴일·휴가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2009.06.24 1079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요 2009.06.24 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2009.06.24 1451
근로시간 근무 시간 명기 없는 근로 계약서와 시간외 근무 수당 2009.06.24 4091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2009.06.23 1552
휴일·휴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2009.06.24 798
근로계약 동종/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취업제한과 손해배상 요구) 2009.06.23 6342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질문 (2년을 초과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2009.06.23 1389
근로계약 휴업 (휴업과 배치전환시 근로자들과의 협의 여부) 2009.06.23 176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8
Board Pagination Prev 1 ...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