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해당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며, 임금을 반납하였다면 해당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실제 지급되었건, 장부상으로 지급되었건)된 이후 근로자의 의사로 회사에 무상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납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수령한 상여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임금 반납과 삭감에 대한 구분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인~50인으로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노동조합은 없음)
>2008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9년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상여금은 매 분기말 지급)
>2009년 0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반납된 상여금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에 영향이 많읍니다.
>삭감과 반납은 다르다고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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