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귀하가 주5일을 근무하기로 회사와 계약(서면, 구두)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따라서 1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시간급*1일근로시간)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5.5)가 회사가 정하나 휴일이라면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은 4,6,7,8일로 총4일이며(5일은 회사가 정한 휴일이며 9일은 휴무일이므로 각각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몇번 하셧는데, 중요한 것은 5월5일은 당연한 법정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다른 근로자들은 휴일로 쉬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문제가 핵심인데, 상담글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임금문제가 고민하고 계시니 답변드리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먼저 보세요. 5월5일 어린이 날이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5월2일 석가탄신일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참고로 5월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회사의 사규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5월1일, 5월2일, 토요일, 5월5일 일을 안하고 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서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휴일로 또는 휴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쉰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 시급 5000원 주5일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 둘중에 하루는 유급휴일인가요?무조건?
>그러면 제가 한주5일동안 결근을하지않았다면은
>그 주말 하루에 대한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깐 기본 일한 20만원에서 유급휴일에 임금을추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7일) 중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중 6일을 개근하였다면 나머지 1일(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주셨던데.
>저는 6일이 아니라 주5일제였거든요. 그러면 달라지나요?
>아 헷갈리네요
> 제가 5월1일부터~ 15일 까지 일했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쉬었고 토요일 일요일 쉬었습니다.
>아무튼 월급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15일 하는거 맞죠?
>계속 같은걸로 문의 드려서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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