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7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법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호봉규정에서 중도입사 경력사원에 대한 호봉적용 원칙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합당한 기관의 의결을 거쳐 호봉제도를 개정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핟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호봉제 급여 승급관련해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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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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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 급여규정을 보면 호봉은 6개월마다 1호봉씩 기준으로 매년 2호봉씩 승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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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경우 근속월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문제는 경력사원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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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입사한 경력사원의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
>
>그냥 회사에 입사한 근속월수를 고려해서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었으면 호봉승급을 안해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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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경력을 인정해서 직급을 달아줬으니 마찬가지로 급여 호봉인상시에도 인정을 해서 2호봉 승급을 해줘야 하는지..
>
>
>A씨 2008년도 대리승진(대리 1년차, 대리 1호봉),
>B씨 2008년도 중도(9월)에 대리로 입사(대리2년차, 대리 3호봉)
>
>
>2009년도  임금인상(매년 3월1일)을 하는데 A씨는 2호봉 승급적용해서 대리 3호봉
>                                                          
>B씨는 10월 입사로 6개월이 안되어 승급 미적용하면 그냥 대리 3호봉
>
>
>이렇게 되면 B씨의 경우 경력인정받고 입사를 해서 A씨보다 대리 년차도 1년 높은데 급여에서 인정을 안해줘
>
>
>결국 A씨와 동일한 급여수준이 되는데...능력에 따른 연봉제도 아니고 연공서열인 호봉제인데..이렇게 적용을 하는게
>
>
>맞는지...아니면 B씨도 새로 입사한 회사의 경력은 6개월 미만이지만 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받고 들어왔으니깐 그걸
>
>
>인정해줘서 2호봉 승급을 시켜줘야 되는지...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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