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성과급여를 포함시켜 계약할 것인지, 아닌지는 노사간의 자율적 사항이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과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과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노사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와 대등한 차원에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200정도)
>-사업종류 : 서비스(도.소매 유통)
>-회사주소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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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연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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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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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150%씩) 2번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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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과급이라하며 직원 일인이 150%씩 받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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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 80% B직원 150% C 직원 220% 이렇게 인사고과 차등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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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달 월급을 나눠줍니다. (인사고과 또한 주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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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과급이라하며(연봉에 포함 된 금액) 나눠줘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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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봉에 성과금이 포함되서 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