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성과급여를 포함시켜 계약할 것인지, 아닌지는 노사간의 자율적 사항이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과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과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노사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와 대등한 차원에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200정도)
>-사업종류 : 서비스(도.소매 유통)
>-회사주소 : 충북
>
>당사는 연봉제입니다.
>
>연봉제인데
>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150%씩) 2번을 주는데
>
>변동성과급이라하며 직원 일인이 150%씩 받는게 아니라
>
>A직원 80%       B직원 150%      C 직원 220% 이렇게 인사고과 차등을 하여
>
>그달 월급을 나눠줍니다. (인사고과 또한 주관적입니다.)
>
>이렇게 성과급이라하며(연봉에 포함 된 금액) 나눠줘도 되는건지..
>
>원래 연봉에 성과금이 포함되서 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휴업시퇴직금정산관련평균임금산정방법 2009.06.25 2404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1 2009.06.25 1045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2 1 2009.06.25 11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등 사용에 따른 수당지급(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2009.06.24 100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79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수당에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1 2009.06.24 148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24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6.24 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건 2009.06.24 1249
휴일·휴가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2009.06.24 1079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요 2009.06.24 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2009.06.24 1451
근로시간 근무 시간 명기 없는 근로 계약서와 시간외 근무 수당 2009.06.24 4091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2009.06.23 1552
휴일·휴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2009.06.24 798
근로계약 동종/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취업제한과 손해배상 요구) 2009.06.23 6342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질문 (2년을 초과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2009.06.23 1389
근로계약 휴업 (휴업과 배치전환시 근로자들과의 협의 여부) 2009.06.23 176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해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9.06.23 5848
Board Pagination Prev 1 ...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