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는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주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방침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반납된 상여금에 대해 재직자이건 퇴직자이건 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호의적 차원에서 반납된 상여금을 되돌려 주었으나, 더이상의 호의는 내부 위화감을 증폭시킬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상여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퇴직예정자들에게 고지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당사는 작년 12월 회사 경영악화로 노사협의회시 상여금 자진 반납에 동의하여
>개개인 직원들에게 “상여금 반납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반납동의서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꺼 같아 퇴직한 직원에 한해서도 반납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년봉이 책정되면 년봉에[기본금+상여금+시간외수당)을 포함하였으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산출방법은 기본금의 50%를 매월지급 총 600% 지급하고 있습니다.
>
>
>현재 회사상태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정상괴도에 오르지는 않은상태에서
>퇴사자가 계속 발생이 되어 이부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
>꼭 줘야 하는가?? 입니다~
>
>기존 퇴직직원들은 지급하였지만 계속발생되는 퇴직자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습니다.
>줘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인지??? 주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려주세요??
>
>저희는 막연히 문제가 될꺼같아서 퇴직자는 지급했지만
>올안에 상여 반납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기약할수없고
>퇴직자만 좋은일 시킨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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