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을 정율로 하는 경우 고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저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반면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는 경우 저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고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건 정률로 하건 상대적 유리자, 상대적 불리자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정률과 정액을 조합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인상을 정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례(판례, 행정해석)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조업 노무담당입니다^^
>
>생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조가 있으며,
>매년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최종 임금협상, 단체협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는 공통사항인 인상율만 표기하고,
>근로자별 인상율을 차별하게 적용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성별,국적,연령,신앙,고용형태 등의 이유는 아니고요)
>
>위법이라면,,혹시 문제된다면,,혹시 관련법규가 있을까요?
>판례에서 본듯한데,,
>한 사업장내 근로자별 차별 임금인상적용에 대한 위법이란...
>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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