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로부터 병가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해당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병가로 6개월 가량  휴직을 하였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 총근로일수 산정시
>
>포함인지  포함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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