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4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둘중에 어느 하나는 선택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퇴직연금이 강제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퇴직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언급내용은 2010년부터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의무화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2. 현재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2010년부터는 의무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20)
>종류 어린이집
>소재지 대전
>
>
>사촌누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시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 하던 도중에
>
>향후 2010년 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된다는식의 말을 듣고와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
>앞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되는지 아니면 보육정책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권고사항 쪽으로 가는지
>
>알아보고 싶습니다
>
>그리고 현재 은행에 매달 얼마씩 자유적립식으로 돈을 모으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오시는데
>
>그런식의 방법은 앞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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