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임금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을 '연봉30,000,000원(월25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회사가 부담키로 한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각종 공과금 부담에 대한 경감을 통해 고용계약의 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임금(월2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2008.04.01, 근로조건지도과-598 )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회사가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 이외에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부해온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직원중에 연봉계약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되어있는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 30,000,000원으로 계약되어 월 2,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200,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급여 총지급액은 2,700,000원 200,000원은 이에 대한 세금을 뺀 나머지 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 200,000원은 세율변동등으로 세금이 변하는 경우 유동적으로 변동합니다.
>이때 평균임금 계산을 2,5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0,000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2,500,000원으로 계산하고 급여지급방식과 같이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회사에서 부담하여주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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