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시간중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시간중 작업장소를 이탈하면 제재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음)라면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서 대기시간의 성격을 사실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2006다41990)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https://www.nodong.kr/403735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입장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정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시간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자고 회사와 타협해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요지가 이러하다면 타협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0인이상의 주차관리업(각지역의 주차장위탁영업)외국계기업/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는 서울 종각역인근입니다
>
>지난번문의로 총근로시간산정후 최저임금이라는것을 알고 회사측에 통보후 미지급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노동부 진정을 했습니다.
>
>포괄임금제이고 (계약서 작성당시 듣지도못했음)-감시단속적 근로 신청도 안해두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이하는말이 주차정산소업무를(12시간근무)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수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사측에 증명을 할시간을 주겠다며 근로자들에게 서면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야간근무중에
>12시 정산소 마감하고 지하주차장 셔터를 닫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나가는 차량들은 전화가와서 수시로 열어줘야하고 다시 닫아야합니다.
>이유는 지역특성상(종각 은행 본점) 노숙자및 주취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주업체도 많고 야근하시는분들도 많고 야간요금제로인해 주간보다는 적지만 다수의 차량이 입출차함에도 회사측에서는 그시간은 주간에비해 차량이 적으니 근로시간으로 다 인정하기 힘들다는겁니다.
>
>생리현상도 전화번호 적어놓고 뛰어가서 건물안의 화장실을 이용해야하는 저로썬 마음놓고 생리현상을 해결해본적도없고 식사또한 배달 또는 라면으로 해결하고있는데 그런소리를 들고 황당했습니다.
>
>사측에서 각지역 소장들을 통해 임의 작성된 내용으로 증거라고 제출시 전 무엇을해야 할수있을까요?
>
>제가 증거라고 내밀수있는건 새벽시간 차량출입시간을 체크한 리스트와 정산소앞 씨씨티비뿐인데 리스트도 현재 회사에있고 전퇴사했기에 어떤것하나 구할수가없습니다.
>
>그리고 사측에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시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의 소장에게 사건경위서라는걸 받아왔습니다.뭐가하고봤더니 고객이 컴플레인한걸 사건경위서라고 근로감독관에게 들이밀고 제공하지도않은 간식을 제공했다는등 (사실은 은행본점 버스기사분이 친분이있어서 고정적은아니고 일주일에 두서너번 제공하는것임) 계약서는 무관한걸 제시하며 압박하고있습니다.
>
>대기근무시간이라도 수시로 불시의 정산업무가 발생하고 셔터개방등의 전화가 올수있는 근무특성상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거지요?
>(제가 계산한 근로시간을 감독관이 인정했습니다만 12시간의 근로를 다 근로로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것처럼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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