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를 즈음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권고조치를 수용한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수용하겠다는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조치되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에 관한 구제(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된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따져야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계약을하고 입사하였는데요..
>지금 4개월쯤됐는데.. 퇴사하라고 하네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4개월만 고용보험금을 납입했는데도 가능한지...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다 내 쫒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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