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부터는 2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기 때문에 1월당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산하여 3일만 쉬기로 하였다면 1월당 평균 4.7일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1월의 평균주수 = 7일/12월365일 = 4.35주.
* 1월의 평균주휴일 및 주휴무일의 수 = 4.35주*2일 = 8.7일
* 8.7일 - 3일(휴일 또는 휴무일) = 4.7일

2.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8.7.부터 시행/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ㆍ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ㆍ잠수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ㆍ엑스선ㆍ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토석ㆍ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앞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악덕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자주 하더라도
>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__)
>
>
> 회사규모 : 100인은 훨씬 넘습니다.
> 사업의 종류 : 청소업무이고 노조는 있습니다.
> 회사 소재지 : 본사는 수도권 지역에 있고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
>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2만5천 볼트 전차선이 13가닥이나 지나가고 있는 열차 기지창입니다.
> 입사한지 4개월 접어드는데 정말 사람 잡는 곳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근로계약시 한달에 토,일요일중 골라서 3번만 놀기로 하고 1년 계약(일당직)으로
> 들어왔구요. 일당은 35000입니다.
>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그리고 식사제공이나 식대, 간식도 없고 복리후생은 전무하죠.
>
> 문제는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급과 위험수당 두가지만 달랑 있습니다.
> 한달에 일요일 3번 놀고 그외 공휴일이나 토요일, 나머지 일요일 출근해서 근무한 부분은
> 빠져 있는데...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게 정상이라네요.
> 그리고 입사시 듣지도 못했던 위험수당은 또 뭔지.. ㅎ
>
> 기본급을 대충 계산해보니 근무일수X3770 이 되던데 여기에 위험수당을 대충 끼워맞춰
> 처음 제시한 월급액수를 맞춘 듯한 인상이 들더군요.
>
> 5월달엔 일요일이 5번 있었고 공휴일도 많았는데 딱 3번 놀고 정상출근 했습니다.
> 그런데도 기본급에 위험수당 두가지만 달랑 있다는건 분명 이상한거죠?
>
>아직 5월분 월급은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전처럼 똑같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
>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는 주5일 근무에 공휴일 다 쉬는 걸로 봐서
> 주40시간을 지향하는 사업체 같은데.. 현장 근로자는 완전 물로 보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
> 현재 월급봉투는 두달꺼 모아놨구요.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해둘 생각입니다.
> 출근부는 말해봤자.. 복사안해줄 거 같아서.. 휴대폰으로 대충 찍어놨습니다.
>
>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
> * 추가사항 : 1 .오전에 1시간 넘게 화학약품을 취급하는데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아서
>              발생되는 기체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
>              2. 위험지역 작업은 법정 근무시간도 달라지는거 같은데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고맙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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