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정하느냐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동이기 때문에 퇴직날짜와 결혼날짜가 30일 넘게 차이가 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실제 퇴사한 날짜를 입증하여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2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실업급여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수 있을까봐 안정적으로 4월 말일로 퇴사처리를 부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했죠
>그리구 사직서도 4월 21일날짜로 냈구요
>근데 연락이와서는 말일짜로 해준다고 인심쓰는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4월이 지나고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상실일이 4월22일로 되있는거예요
>그래서 해준다는 말을 말던지,,이런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구 한달이 훌쩍 지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안들어와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에 말일날짜로 정정신고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소리냐 나 실업급여 신청도 4월21일날짜로 다 했고 수급자되었는데
>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나 돈들어오니깐 얼렁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또다시 날짜를 정정을하면 회사에 타격있을수도있고 너한테도 타격이 있을수도있다 이러는거예요
>그러면서 말일날짜로해서 월급도 21일꺼 월급들어왔던거 말일로 해가지고 전달월급 맞춰서
>다시 올릴라니깐 너도 말잘하라고 그러는거예요,,그래서 얼떨결에 알았따고는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나는 첨에 말일까지로 해주면 안되냐고 그말한건 인정하는데
>안해준데서 원래대로 사직서 내고 실업급여 다 신청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금도 이직확인처리안되어있고
>상실일은 계속 22일로 나오고,,,실업급여는 8일치들어올꺼 있는데 안들어오고있고,,
>행여 회사에서 어찌어찌 처리를해서 말일날짜로변경을했으면
>저한테 피해오는건 없나요? 난 21일 날짜로 신청을 했는데요,,,회사에선 말만 잘하면 문제없을꺼라고하는데 솔직히 거짓말은 하기싫어서요,,
>아님 10일 차이니깐 고용보험센터에서 별 문제삼지 않을라나요??
>휴 스트레스 입니다 ㅠㅠ
>결혼해서 주소지옮겨지고 뭐 별문제없이 바로 수급자됐는데,,이러다 못받는건 아닌가싶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일수가 정확한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 1년미만... 2009.07.02 100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년미만 퇴직자의 연차수당) 2009.07.02 1527
임금·퇴직금 성과금의 소급 (경영성과급의 소급청구) 2009.07.02 1792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2009.07.02 224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일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맞는지 (교통... 2009.07.02 979
임금·퇴직금 40시간미만근로자 주휴수당지급 2009.07.02 5057
휴일·휴가 휴가 성립에 관하여 2009.07.13 71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건 2009.07.14 3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왕복3시간이상통근) 2009.07.14 27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문의 2009.07.01 91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에 따른 퇴직금 2009.07.01 1734
고용보험 실업재취업 조기수당 관련... 2009.07.14 1053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9.07.14 889
임금·퇴직금 중식대 통상임금 산입시 회사의 차액분 지급의무는? 2009.07.14 2337
기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2009.07.14 4587
임금·퇴직금 무면허 사업자 임금체불 2009.07.14 1051
근로시간 시급이 차이가 나면?(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의 법적 성격) 2009.06.30 1543
근로계약 택시 도급근로계약 2009.06.30 3411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009.07.01 4455
Board Pagination Prev 1 ...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