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31일자로 처리하면 불성실 신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경미한 불성실신고시에는 회사에 주의조치를 하고 중대한 불성실신고시에는 회사에 과태료 처분합니다. 회사가 종전에도 불성실신고를 한적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전력이 없다면 주의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귀하는 사실대로 21일자로 사직하였음을 신고하였으므로 불이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의 신고주체는 회사이며, 신고주체(회사)가 불성실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처분대상은 회사입니다. 귀하는 사실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3578에 글남겼었는데 다시 질문이요,,
>저는 회사에서 21일까지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31일까지 일했고 그때까지 일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써낸다면,,
>위반되는 행동아닌가요??
>그것이 자꾸 걸려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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