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무런 대책없이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선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의 월급여는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나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법원청구일 기준 3년이내의 임금입니다.(귀하가 언제 법원에 체불급여에 관한 청구를 할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9.7.에 소장을 제기한다면 2006.8월이후의 월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임금은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사용자란 사장개인이 되겠지만, 법인회사라면 사용자는 법인회사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사장이 비록 지급능력이 있거나 생기더라도 법인회사 이름으로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보아야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을 사장개인(사장명의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회사명의의 재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직원등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액을지급받았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명의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A : 20인 - 50인 / 노동조합 없음 / 경기도 소재 / 전자오퍼 및 제조
>         미지급 액 - 35,000,000만원(급여) / 회사 부도 및 폐업
>
>회사 B : 5인 - 20인 / 노동조합 없음 / 경기도 소재 / 전자오퍼 및 제조
>         미지급 액 - 54,000,000만원(급여) / 회사 사정 어려움
>
>
>저희사장은 2개의회사를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2007년 7월 부도처리 되고 동년 11월 강제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개 B라는 회사는 모친의 명의로 자신이 운영해 오다가,
>2007년말에 다시 동생의 명의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저는 A라는 회사에 2년간(2005년10월 - 2007년11월) 근무 해오면서 약1년정도의 급여만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 할 때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임금이 채불 되기 시작한 것 입니다.
>그리고 A회사가 강제폐업된 2007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B회사에서 1년6개월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
>A,B회사에서 근무한 총 45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18개월 정도 이고,
>채불된 급여는 27개월치(약 8천9백만원, 퇴직금, 년월차등 각종 수당 별도)입니다.
>
>현재, B회사의 사장명의는 실제사장의 동생입니다.
>참고로 명의 사장은 1년6개월간 단 3일만 출근 했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일을 본것도 전혀 없습니다.
>
>실제사장과 명의사장(실제 사장 동생)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사장은 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으며, 승소가 거의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승소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올해 말경, 많은 액수의 금액이 확보되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저는 저에게 채불된 임금을 저희 사장이 승소하면 받게 될 재산에 대해 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사장님은 7월초 경에 이 손배배상 관련된 민사사송을 청구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법적인 절차에 들어 간다면, 한가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A회사는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었지만, B회사로 옮겨 오면서 직원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 해오고 있습니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급여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생계가 가능했던 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
>그러나, 저는 휴가 한번 가지 못했고, 월차 한번 쓰지 못하고, 매일 출근 하여 정규직으로써 1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일했던 증거로써,
>그 동안(1년6개월간) 업무 했던 수많은(약 3천건)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저의 이름과 회사의 이름으로 제가 해외영업 직원으로서 미국 Buyer와 주고 받은 내용,
>그리고, 구매 직원으로써 국내 업체와 주고 받은 내용,
>공문서, Fax문서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
>당연히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제가 정식 직원이라는 것을 증언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근무 했던 직원들, 그리고 회사 주변의 식당 아저씨, 건물 관리 아저씨, 약 40여개 거래 업체 사람들..등등 입니다.
>
>
>
>이렇게 까지 하게된 경위는 저희 사장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채불 하면서 임급을 지급 하겠다는 약속을 해본적이 없어,
>저희 사장이 채불된 급여를 주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채불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희 가정은 파탄날 지경입니다.
>더 이상 저희 사장양심에만 맡겨, 저와 저의 가족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
>사장이 올해말 받게 될 손해배상액에 대해 저의 채불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한두달, 단지 몇개월의 급여를 못 받은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과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 할 것 같습니다.
>
>
>
>도와 주십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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