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임금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해당월이 30일이 있는 월에는 30일로, 해당월이 31일이 있는 월에는 31일로 일할계산하시어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 해당월이 30일까지 있는 경우 : 한달급여/30일*근로일수
* 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 : 한달급여/31일*근로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사장님이 짜증도 심하게 내고 제 잘못이 아닌것을 제 잘못인양  몰아가는 부당한 대우를 해서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이런 경우 15일 일하고 그만두면 월급 계약한 것의 50%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자는 4명인데  4대보험에 전혀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제 이력서에 사장님이 급여를 연필로 적어놓았습니다.( 한달급여/30*근로일수 )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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