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임금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해당월이 30일이 있는 월에는 30일로, 해당월이 31일이 있는 월에는 31일로 일할계산하시어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 해당월이 30일까지 있는 경우 : 한달급여/30일*근로일수
* 해당월이 31일까지 있는 경우 : 한달급여/31일*근로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사장님이 짜증도 심하게 내고 제 잘못이 아닌것을 제 잘못인양  몰아가는 부당한 대우를 해서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이런 경우 15일 일하고 그만두면 월급 계약한 것의 50%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자는 4명인데  4대보험에 전혀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제 이력서에 사장님이 급여를 연필로 적어놓았습니다.( 한달급여/30*근로일수 )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판단이 되는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는? 2009.06.26 1442
여성 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2009.06.26 2236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해고예고 여부 2009.06.26 1517
기타 등기이사 책임 2009.07.14 508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시~(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2009.06.25 1972
근로계약 퇴직금 관련 문의..(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 합산 여부) 2009.06.25 2346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휴업시퇴직금정산관련평균임금산정방법 2009.06.25 2404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1 2009.06.25 1045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2 1 2009.06.25 11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등 사용에 따른 수당지급(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2009.06.24 100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72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수당에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1 2009.06.24 148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24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6.24 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건 2009.06.24 1249
휴일·휴가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2009.06.24 1079
고용보험 질문좀 드릴께요 2009.06.24 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2009.06.24 1451
근로시간 근무 시간 명기 없는 근로 계약서와 시간외 근무 수당 2009.06.24 40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