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에 퇴직한 후 2007.8.에 재차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4.4.~2006.7.까지의 재직기간과 2006.8.~2009.6.까지 재직기간은 각각 별도이므로 2006.7.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2009.6.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06.7.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2009.6.까지는 그 청구권이 있으며, 2009.7.에 도달하는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청구권인정되지 아니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빨리 법적 처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독촉을 하고,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원이 11명이되는 부산의 한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시 이력서와 자격증만 제출하고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은 채로 매월 1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휴일은 월 4~5일 쉬구요. 현재 만 6년2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서 정리해고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퇴직이 아닌 무급휴가를 줄경우
>>저는 매달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때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기3년2개월을 제외한
>>3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연 50%로만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직시 6년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100%를 모두 다 받을수는 없는지요?
>
>---------------------------추가문의---------------------------------------------
>
>저는 2004년 4월부터 2009년 6월인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
>하지만 제가 2006년 7월에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었는데 한달뒤인 8월에
>
>회사에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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