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임금의 정의) 후단에서 말하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스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란 아래 노동부 고시 제1997-25호에서 말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고시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부고시 제1997-25, 1997.10. 1부터 시행)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

따라서 노동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휴가기간은 고용보험법상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기간(요양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
>
>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
>
>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종전회사로의 재취업) 2009.07.03 1055
임금·퇴직금 3년간의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2009.07.03 10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2009.07.13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가 없는 계약직 해고통보 2009.07.13 4703
고용보험 부정수급(채용내정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2009.07.13 3121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796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108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에 대하여 (감리원) 2009.07.03 2037
임금·퇴직금 회사 경비 체불건 2009.07.02 160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해질문드려요~ 2009.07.02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과 퇴직금 ... 2009.07.02 983
해고·징계 병원이 폐업한다고 그만나오라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미... 2009.07.02 2227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31
여성 실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통상급여 증빙은? 2009.07.02 453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직사유 정정 확인) 2009.07.02 14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사업장) 2009.07.02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