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임금의 정의) 후단에서 말하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스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란 아래 노동부 고시 제1997-25호에서 말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고시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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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부고시 제1997-25, 1997.10. 1부터 시행)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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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휴가기간은 고용보험법상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기간(요양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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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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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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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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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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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임금의 정의) 후단에서 말하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스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란 아래 노동부 고시 제1997-25호에서 말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고시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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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부고시 제1997-25, 1997.10. 1부터 시행)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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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휴가기간은 고용보험법상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기간(요양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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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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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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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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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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