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도(1일 8시간, 1주 40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키로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는 적용되므로 1주일에 평균 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1월당 2일의 주휴일에 휴일근무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00%)의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에 쉬던 쉬지 않던 받는 유급임금(100%) :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시급*8시간)
*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 받는 유급근로수당(100%) :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급*실근무시간*100%)
*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한 경우 받는 휴일근로 가산임금(50%) :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시급*실근무시간*50%)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80%(시간당 3200원)가 적용됩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당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11시간*4000원=44,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1주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8시간*4000원*매주)과 월2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11시간*4000원*2회)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경비원 1인 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
>근무시간은 매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며 한달에 두번(일요일)만 휴무합니다
>
>이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1인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적용제외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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