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직서 제출후 회사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5.31.자로 사직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당자사간의 협의로 이를 6.5.로 연장하고 재차 6.15. 및 6.17.까지 또다시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용한 상태에서 6.17.까지 이를 연장하였다면 법률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6.17.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6.18.이후에는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귀하는 더이상의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회사측에 대한 호의적 조치가 어려울 것 같으므로 당초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용한 대로 6.18.자로 사직함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도 이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직서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만약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5.31.자로 사직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부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6.14.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도 귀하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한 회사에 총무일을 맞고있습니다.
>본사는 인천에있구요
>저는 지점(충남)에서 근무중이구요
>현장근로자 60명 사무실엔 저와 지점장 이있습니다.
>
>저는 5월 15일에 5월 31일부로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5월 28일이되어서 인수인계할사람이 없다고 6월 5일까지 더 다니기로 했고요
>6월 5일이 되서 조금더 더 다녀라 라고해서 저두 끝마무리 깔끔히 하기위해
>6월 15일까지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이돼서 사람을 못구하겠으니 지점장에서 인수인계를 하는걸로해서
>6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게돼었는데요
>모든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지점장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었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을해야하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점장은 병원에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곳업는 저와 지점장 외엔 아는사람이 없습니다.
>저두 2~3일 정도는 더 출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선 한달은 더 출근하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른회사에 출근해야하는데 말이죠...
>옮길 회사에선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사람을 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본사에서 이사님이 내려오셔서 예기좀 하자고 하는데요
>저두 내일까지만 출근을 하겠다고 더이상 못미루겠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그만 둘수 있는지요?
>그리구 사직서에는 5월 31일로 돼어있는데요
>사직서를 다시 작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식대 통상임금 산입시 회사의 차액분 지급의무는? 2009.07.14 2331
기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2009.07.14 4576
임금·퇴직금 무면허 사업자 임금체불 2009.07.14 1051
근로시간 시급이 차이가 나면?(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의 법적 성격) 2009.06.30 1543
근로계약 택시 도급근로계약 2009.06.30 3408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009.07.01 4449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련(육아휴직 포함) 1 2009.07.01 1488
기타 상담내용은 아니고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9.07.01 635
기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 건. 2009.07.01 768
고용보험 급여연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표낸 이후에 급여가 모두 나온... 2009.07.01 381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9.07.02 4680
임금·퇴직금 일급제의 시급산정문제 2009.07.02 126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2009.07.14 898
산업재해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2009.07.14 419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2009.07.14 1124
산업재해 장해보상 수령이후 2009.07.13 909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3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상담하려고합니다. 2009.06.26 1046
여성 연봉제 사원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09.06.26 1357
기타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관련.. 2009.07.13 2732
Board Pagination Prev 1 ...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