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 및 법정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중 주휴일 및 법정휴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일로부 3년 이내에 발생된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초과시 임금이 소멸함)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재직기간중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주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등이 있으며 월차휴가(월 만근시)와 생리휴가는 매월 1일씩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2년차 11일로 발생하게 됩니다.(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법이 적용됨)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각각의 수당은 귀하가 지급받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휴가및 휴일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9시간 넘게 근무를 하더라도 휴가 및 휴일 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주가 이러한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2-3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총 25일-50일이 소요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추후 퇴사후 3년치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현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7.7.1.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근로를 시켰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용 유예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09.7.1.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20인 미만)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청주
>
>저는 생산직 아르바이트 주부사원입니다.
>2008년 6월23일에 입사해서 2009년 6월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부터 퇴사예정입니다.
>25일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예정입니다.
>퇴사하겠단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정규직원들은 10명정도이며 연봉제이고 9시출근 오후 7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산직 아르바이트 주부사원은 모두 9명이며 올해 10월이면 3년이 되는 사원이
>가장 고참입니다
>주5일 근무하며  아침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합니다.
>입사시 시급4,000원이었으며 6개월 근무후 시급4,2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9년 1월부터 4,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식비는 따로 지급됩니다(일일3,500원)
>그리고 점심시간 한시간중 30분만 사용하고 30분은 일을 합니다
>(현재 30분에 대한 시급 2,200원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따지면
>4,400원*8시간+2,200원(점심시간 30분근무)+3,500원(중식비)=40,900원이며
>5월달의 경우 40,900*18일(휴일이 많아서)=736,200을 받았습니다.
>11시와, 오후2시,4시에 각10분씩 휴식시간을 주고 있구요,
>작년 연말에 성과급이라며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5일인데 실제로는 1일에서 7일사이에 입금됩니다.
>
>한달에 9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다보니 알바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알바직원들도 주휴수당이나 년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에 알게되어
>회사측에 주차와 연월차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기본급 개념의 월급제로 급여책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더니 담당이사는 그런법규(주휴, 년월차)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
>이직할 회사에 25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어서 24일까지만 근무하려하는데
>1.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주휴, 년월차 수당 등등)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받는다면 금액산출은 어찌해야 하나요?(자세한 명세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해도 순순히 줄 지 의문이구요. 만약 못준다고 하면
>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수당이 지급된다면)저는 어짜피 퇴사할거니까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   모두 달라고 할 계획이지만 현재 근무하고있는 아르바이트사원들은 짤릴 각오로
>   수당지급요구를 해야할텐데 받지 못한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지요?
>5. 알바직원중 2명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정식직원이
>   될 기대도 하고있는데 이번 수당지급을 요청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건 아닌지..
>
>1년 근무하면서 결근은 3번정도 했구요. 일당은 공제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개인사유로 조퇴를 하는 경우도 시간만큼 시급에서 공제하였구요.
>4대보험 공제하고 있습니다(입사 3개월 이후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
>두서없이 이것저것 질문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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