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8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유산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경우 유산 및 기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진단과 사업주에게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약회사에 근무중인데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약가루 날림이 심해 태아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근데 아직 임신 초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회사에선 아무것도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
>만약 제가 퇴직을 한뒤 상병등에 의한 퇴직으로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여?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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