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2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직원의 개인적인 관계를 사유로 징계를 하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귀하의 행위가 사업장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등의 물의가 발생된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일단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업장내의 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약입니다.
>
>음란사이트를 애용하는 여성동료와의 조금은 도를 넘은 대화를 이유로 상사가 일방적으로 나만 편파 시비하는데요
>
>말도 못하고 속알이만 합니다.
>
>사실을 얘기하자니
>그 친구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 같고.
>
>참고로 그녀와 저는 대학 동기로서
>우연하게 같은 직장에서
>대학 졸업 15년만에
>30대 후반에 만나게 되었지요.
>
>물론 건전합니다.
>둘다 가정이 있고요.
>뭐 음란사이트를 볼 수도 있는데
>근무시간 끝나고 구글에서 나온 음란장년을 보는데
>제자리에 찾아온 친구가 거리낌없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 후에 아주 우연하게
>그런 일이 있곤 했는데
>
>어느날 지나가던
>상사가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
>상사가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잇는지는 모르지만
>사적인 일을 가지고
>징계까지 갈 것같은 분위기 인데
>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
>상사는 이혼경력있는 50대초반 못생긴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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