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중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은 각종의 고용지원금(채용장려금 등)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기간은 '채용전 3월, 채용 후 12월'입니다. 따라서 6.2.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당해년 3.2~다음년.6.1.기간중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이란,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이나 거주지의 이사에 따른 퇴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읭로 허위신고하였거나 또는 이직사유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습 허위신고(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4회이상) : 300만원
- 고의 허위신고(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3회) : 200만원
- 고의 허위신고(사업주의 이직사유 허위신고 또는 정정신고가 연 1~2회) : 100만원
- 위의 경우에도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음. (단순 정정신고인 경우, 주의 처분 등)

5.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여 3개월 계약기간만료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종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는데, 재차 입사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임)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 종전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재입사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
>1. 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2인이상 받을 수 있나요?
>
>2. 08.1월 초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던중,,
>   한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를 그만둔
>   경우, 08.12.31일자 상실신고, 09.4월 이직확인서를 발부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
>3. 6/2일에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 감원기간인 채용전 3개월이라 함은,,
>   3/2일 전을 의미하는지요?
>
>3. 09.4월에 퇴사, 상실사유-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명예퇴직포함)구체적사유-이사"라고
>   edi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 만일 '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해당 사유가 된다면,,
>   2달이 넘은 지금 개인적 이유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5. 또한 기타개인사정에서 권고 사직등으로 사유를 정정할시,
>   회사가 3회 이상 정정사유를 내는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기준이 1년에 3회인지요?
>   저희 회사의 경우 4년전에 1회, 2년전에 1회 정정사유를 내었고,
>   이번에도 정정사유를 내야할 상황인데 저희 회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
>6.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하여 3개월 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시
>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
> 질문이 많은점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경우 2009.07.16 1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날 등본을 보내라는데... 2009.07.16 4380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6 830
근로계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되는 본사소속 한국내 주재원의 상시근... 2009.07.16 4515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계약 취업규칙(사칙) 개정을 노조동의 없이 하면 유효한가? 2009.07.15 2225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44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임금·퇴직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09.07.14 81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2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5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이 지나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07.14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