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비지원교육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 국가기간과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어머니가 60년생으로 지금 전업주부로 계신대요
>
>영어학원이나 이런 국비지원 학원에서 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고용보험은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다구 하시구요
>
>전자회사를 2000년 초에 얼마동안 다니면서 세금을 냈다고 하시는데
>
>답변이 궁금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용역회사직원의 고용에 관련해서 상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2009.07.08 1575
고용보험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7.08 1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에 관하여 (화해권고 결정) 2009.07.08 2357
여성 임신에 의한 퇴사 2009.07.06 91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퇴직금관련 2009.07.06 42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7.06 59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대상여부 2009.07.06 700
여성 산전후 휴가 확인서 작성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2009.07.06 4373
비정규직 파견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04 86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관련 문의 (직접고용시 무기계약이 되는지) 2009.07.04 1336
고용보험 정리해고 당했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안해주네요 . 2009.07.04 4140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의 공가 사용 절차 및 근거 2009.07.04 209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이상의 연장... 2009.07.04 5578
임금·퇴직금 기사3명이 교대근무시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9.07.04 15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이 애매합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7.04 21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남은일수에 대한 ... 2009.07.04 9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할때 1년동안 받은 총 퇴직금을 다 포함하나요? 아니... 2009.07.03 885
근로계약 사규 개정 (새로운 징계기준의 설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 '불... 2009.07.03 25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를 이유로 임금지급 지연) 2009.07.03 4674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종전회사로의 재취업) 2009.07.03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