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조항에 의거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에 근무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며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시 임금총액에 사전에 예상되는 야간근로를 미리 산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미 임금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된 야간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유무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 책정에 관한 법률과 책정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대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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