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시 또는 재직중이나 퇴직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동종업체 이직금지각서나, 영업비빌유지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회사의 자유일뿐,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러한 각서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서를 작성할 것인지, 아닌지 역시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각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업비밀보호각서나 동종업체 이직제한 각서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게 각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느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직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하고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차후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미밀보호약정 또는 동종업체 취업제한 약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2. 다만 귀하가 각서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삭 귀하의 사직의사 수리를 지연할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충분한 기간(통상 30일)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둔다면 차후 회사가 제기하는 법적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업무상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시 회사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발생 여부, 손해금의 적정성 여부, 손해금 중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의 분할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청구권자(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급여액을 삭감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버티시면 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급여(퇴직금, 월급여)에서 회사가 추정하는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14인
>- 사업의 종류 : 산업기계제작 / 무역
>- 노동조합 유무 : 무
>- 회사 소재지 : 경기도 김포
>
>저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8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업무는 기계설계업무입니다.
>직급은 대리
>나이는 42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종/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이며 고용주의 이전 행태로 보아 열이면 열 끝이 좋지 않아 미리 몇가지 알아 보고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
>1. 근로자가 퇴직시 고용주가 "동종업체 이직금지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합당하다면 어느정도 선이가요.
>
>2. 근로자가 퇴직시 고용주가 비밀유지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합당하다면 어느정도 선이가요.
>
>3. 평소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과실로 업무상으로 회사에 물적 시간적 피해를  끼쳤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 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함이 옳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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