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월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당사자의 합의로 발생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비록 당사자가 연월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만근 또는 1년 만근등)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아르바이트등 포함) 2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내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각각의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 이라면 20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월차휴가는 개정법 시행일이후부 터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는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15일 + 근속가산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적인 법지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3624번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측에 퇴직일(6월25일예정)까지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회사와 적용이 되질않고(아래내용 참조),
>주휴수당도 회사와 직원모두 몰랐단 부분이나 7월부터는 주휴주당이 지급된다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때부터 적용시켜준다고 합니다.
>그이전에 발생된 주휴수당은 그동안 언급되거나,
>일종의 계약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지난번 문의내용보다 점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회사는 정규직원들은 사장님을 제외한 16명이며 연봉제이고 주로
>연구직과 관리직원입니다. 9시출근 오후 7시 퇴근입니다. 토요일(9~1시까지) 격주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직 아르바이트 주부사원은 모두 10명이며
>주5일 근무하며  아침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합니다.
>
>한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제와 주44시간에가 함께 운영되는거라 볼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주44시간 사업장으로 적용되며 그래서 연월차가 발생되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
>상시근무자수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곳이면 알바직도 포함되어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수26명이므로 주40시간사업장이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 주40시간이면 년차15일, 주 44시간이면 연차10일이 입사 1년후부터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저희회사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
>회사측에서는 너무 단호히 퇴직금이외에는 다른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무사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
>상담소의 답변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주휴일 및 법정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차 및 년월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규정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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