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회사의 휴직부여 여부를 통한 회사의 판단, 맡은바 업무의 내용과 해당부상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개인적 부상 질병이 있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오해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 있어서요
>금년 6월 6일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제조업이구요
>오늘 고용보험에서 상실사유가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제가 퇴사할때 무릎이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 같아 그만뒀거든요
>아무래도 현장일이다보니 힘들더라구요
>1.상실 사유가 이게 맞는건가요?
>
>근무 경력은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얼마전에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병가를 낼수 있는 회사인데 병가를 안내고 퇴사했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2.실업급여를 정말 못받는건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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