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1일액은 최종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액의 50%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의 90%(28,8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28,800원)을 실업급여1일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총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당시의 나이가 30세이상~50세미만이고 총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의 계산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신개발을 위해 직원을
>채용했다가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친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설명을 해야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급여에서 평균임금의 몇%, 몇 개월지급 등등 자세하게
>설명이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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