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는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발파팀장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경남에 위치한 석산에서 건설석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근로자수 5~20인에 해당되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석산 특성상 화약발파를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때 전문면허(발파)를 가진 기술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전문기술인을 발파팀장이라하여 계속적으로 10여년정도 일을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
>고용형태는 직원이 아닌 잡급임금 형식이며 매월 일정금액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근무시간은 정해진 시간없이 발파를 하실때만 오시고 계십니다. 한달에 많으면 5번정도 와서 1일 근로시간이 5~6시간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자격이 있다보니 근무시간에 비해서는 임금이 많은편입니다.
>
>문제는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매일 출근해 일정시간을 근로를 하는 일용잡급과는 상이한 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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