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무시 3시간의 야간근로(22시~01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임금 (3시간*시간급*50%)만 추가 발생합니다.

2. 야간근무시 2시간의 야간근로(04시~06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당연분임금(2시간*시간급*100%)와 연장근로 가산임금(2시간*시간급*50%)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임금(2시간*시간급*50%)가 추가 발생합니다.

3.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서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이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야간근로가산임금, 연장근로가산임금, 휴일근로가산임금)은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해당되는 요양시설입니다.
>
>주간근무 : 08:00~19:00 (11시간)
>           8시간 정상근로 / 2시간 연장근로 / 1시간 휴게시간
>
>야간근무 : 19:00~08:00 (13시간)
>           19:00~22:00 / 06:00~08:00 / 5시간 정상근로
>           22:00~01:00 / 3시간 야간근로
>           01:00~04:00 / 휴게시간
>           04:00~06:00 / 2시간 야간근로 + 연장근로
>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1) 그러면 야간근무 시의 3시간 야간 근로는 이미 지급되는 209시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50%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
>2) 2시간 야간근로 + 연장근로 는 연장근로 150% 에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해서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야간이든, 연장이든 150%만 지급하는지요?
>
>3) 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한다면 기본급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150%를 추가로 해야하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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