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일은 법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현재 20인이상 사업장은 2008.7.1.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는 20인 미만이라면 법적용이 되지 않지만 신규직원 채용등으로 인하여 20인이 초과된다면 그 초과된 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20인 초과이후 적용된 개정법은 인원이 감축되어 20인미만이 되더라도 개정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개정법 시행일이란 20인 이상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3년간'의 적용은 개별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된 이후 3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줄어든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감액적용하는 취지이며 매주 4시간씩 추가로 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25%로 감액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인사 업무를 맡아 여러가지 근로기준에 맞는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중에 있는 초보 회사원입니다. 아직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곧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을 넘을 것같아 주5일제를 할 예정입니다.
>사원들의 급여 계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보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해 봅니다.
>
>"개정법 시행후 3년간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25%로 할증받는 것"은
>①법령으로 주5일제를 공포한 시행일 기준인가요?
>  각 회사에서 주40시간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날 기준인가요?
>②그리고 "최초4시간" 은 매주 적용되는 건가요? 매월 적용되는 건가요?
>
>너무 어이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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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gafe1359 2009.06.24 11:05작성
    우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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