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252)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전문학원의 영어강사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원어민(외국인)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예외적으로 주40시간제 시행 3년간은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시간만 정하였을 뿐 월단위 연장근로제한시간은 정한바 없으나, 1월의 평균주수는 4.345주 이므로 12시간*4.345주=월 5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견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
>현행파견법상 영어 전문 학원에 영어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원어민(외국인)도 가능하지요
>
>또한 프렌차이즈형식으로 각 가맹점일경우 학원 본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각 학원 지사에 강사 파견이 가능한지요?
>
>또한 시간외 근무 한도가 주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월 몇시간까지 가능한지요?
>또한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센티브? 대처방법.. 2009.07.14 1065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일인경우에 대하여.. 2009.07.14 1092
산업재해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2009.07.10 1706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7.10 930
기타 최종합격후 계약조건 변경 (허위구인광고) 2009.07.09 1269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수령후 미지금임금 채권은? 2009.07.09 1354
휴일·휴가 임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보상휴가제도) 2009.07.09 7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건 (연차휴가 가불 사용) 2009.07.08 2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재취업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09.07.08 1994
근로시간 출근 시간 (작업전 청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9.07.08 4802
고용보험 실업 급여 및 산재 처리 2009.07.08 1350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관하여 2009.07.08 841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근로수당 2009.07.08 730
임금·퇴직금 입사 20일만에 사직서만 제출하고 결근시 20일분 급여 지급 2009.07.08 889
해고·징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래요 (전보발령) 2009.07.08 1326
해고·징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래요 (전보발령)2 2009.07.08 834
해고·징계 1년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잦은 계약으로 중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2009.07.08 1372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파트 근무를 하고 있는 초보 강사 입니다. 임금 체불에 ... 2009.07.08 1387
노동조합 노동조합 유무 확인 2009.07.08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 5863 Next
/ 5863